위생기준 위반 학교급식소·매점 등 46곳 적발
위생기준 위반 학교급식소·매점 등 46곳 적발식약처, 내년부터 1만1052개 학교 매년 전수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 급식소와 매점, 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5412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4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업체 중에서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10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곳 9곳, 시설물 멸실 7곳, 표시기준 위반 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사용 중인 지하수 총 901건을 수거해 610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기관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 및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 실시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내년부터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40% 수준의 학교 집단급식소만 점검하던 것을 1만 1052개 학교로 100%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식중독예방과 043-719-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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