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추·마늘 등 ‘밥상’ 농축수산물 지켰다
쌀·고추·마늘 등 ‘밥상’ 농축수산물 지켰다[한·중 FTA 실질적 타결] 관련산업 보호
수입액 기준 60퍼센트 관세철폐 대상 제외…절반은 양허제외품목 지정
한·중 FTA의 핵심 쟁점은 농축수산물이었다. 그동안 국내 농축수산물업계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국내 시장에 쏟아질 저가 중국 농축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는 이번 FTA 협상에서 이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중 60퍼센트(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 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게다가 60퍼센트 중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은 앞으로 어떤 추가 개방의무도 지지 않는 ‘양허제외품목’으로 지정했다.
전체 농축수산물 수입액 기준 30퍼센트 양허제외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12개 FTA와 비교하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한·미 FTA는 양허제외 비율이 0.9퍼센트이며, 한·EU FTA와 한·캐나다 FTA는 각각 0.2퍼센트와 3.4퍼센트다.
국내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쌀은 협정대상 제외품목으로 지정했으며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대부분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서 주로 생산돼 소비되는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도 양허제외품목에 포함됐다. 감귤과 소비 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양허제외상품이다.
농축수산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전통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콩기름·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호두·잣·대추·은행 등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했다. 단, 김치는 현행 관세율 20퍼센트를 18퍼센트로 낮춰 중국산 김치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도록 했다. 특히 쌀이 협정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것은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농수산업분야를 중국의 저가 농수산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도약케 할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앞으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와 대중국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지자체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투융자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은 FTA 발효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안전 우려를 반영해 한·중 FTA 위생·검역(SPS) 협상에서 ‘지역화 조항’을 넣지 않았다. 이로써 중국 일부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관련 중국 상품에 대한 전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지역화 조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병충해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식품·화장품 등 수출간소화 대책 추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역점을 뒀다. 중국 주재원 체류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하고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했으며, 700달러(약 76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48시간 내 통관 원칙과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압류 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 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 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 장벽 및 시험 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시켰다.
대중국 수출 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인정을 목적으로 양국 관계기관 간의 논의를 권장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와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할 때마다 중국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유통기간이 단축되고 상품성 상실로 인한 폐기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논의를 통해 검사기관이 지정될 경우 중국에서의 통관시간이 단축돼 우리나라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비용이 감소하고 중국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재개정 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는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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