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 실시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 실시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한도로 지급하며 3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아울러 안정적 월세대출 운용을 위해 시범기간 동안 복권기금 참여 등의 논의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따.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1%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자 경향신문의 <정부의 차상위계층 혜택이 ‘공백상태’라 보완이 필요>, 같은 날 머니투데이의 <월세대출 재원조달 복권기금 활용 무산>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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