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 일선 학교 보급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 일선 학교 보급교육부는 25일 “‘학교 내 방역 매뉴얼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도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응 할 수 있는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보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신문의 <학교 방역 뚫렸다…감염병 앓는 아이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호흡기 감염병)(2011.1.31)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2011.12.20) ▲ 2012 학교 결핵관리지침(2012.3.7) ▲ 2013 학교 결핵관리지침 (2013.4.18) ▲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5.5.22) ▲메르스 학교 대응매뉴얼(2015.6.5, 6.8, 6.11) 등을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또한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4조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소독, 발열검사용 체온계 및 마스크 구입 등 학교 내 방역체계 강화 특별교부금 202억원을 지난 10일 1차 지원했고, 체온계 추가 구입을 위해 지난 19일 62억 7000만원을 2차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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