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
2020년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식약처, ‘제3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제3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식품제공 확대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재평가 연구를 통해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밥버거, 샌드위치 등으로 확대·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의 범위를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 유발 식품에서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한 식품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추진한다.
표시제는 2018년 면류·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캔디류·과채음료·혼합음료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학교·학교주변 외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관리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할 때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등의 건강주의 문구 표시를 추진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2017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 위생취약 학교, 2회 이상 반품 이력이 있는 위생취약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영양(교)사·조리종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는 어린이를 2018년까지 114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165개소가 설치돼 57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관리하게 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내년에 설치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을 제작·보급하고 식생활안전 교육을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또 2017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 연수 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된 3월 2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 및 ‘실천주간’으로 지정,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전국적인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학교주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어린이 모니터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식생활안전체험관을 2017년까지 설치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파악을 위한 세부 지표를 내년에 개발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식생활안전과 043-719-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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