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정보제공 거부시 신규거래 거절, 기존계좌는 종료
내년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거래 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FATF의 정의에 따르면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르다.
먼저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실제소유자’로 간주된다.
이어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토록 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한다.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이어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토록 한다.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고려해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한편, 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는 거절되며, 기존 고객의 경우 해당 거래가 종료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해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이 가능해진다”며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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