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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5-1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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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5-1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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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3대 특별관리식품 선정…관련업체 HACCP 도입 지원 대폭 강화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냉동수산식품,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들 품목을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식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200개소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계란 가공장 132개소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떡볶이 떡 제조업체 1212개소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 생산량의 90%가량을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HACCP 도입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3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이 5억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달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인증취득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현장점검·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업체 담당제를 도입한다.
또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HACCP 적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을 사용,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HACCP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해 3년 뒤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들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이 제고돼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2014/320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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