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검찰의 공범에 대한 구형은 기존 법조계와 지역사회의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주범인 B(17)양은 A양보다 낮은 20년을 구형받았다. 소년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에 한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검찰은 "A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범행은 주범 B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양의 변호인은 "B양은 초기에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했으며, 급기야 A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A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했다"며 "시신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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