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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성매매사범 엄정 대처…범죄수익 철저 환수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6-04-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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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6-04-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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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성매매사범 엄정 대처…범죄수익 철저 환수

정부, 성매매 방지 등 2016년도 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를 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존스쿨 제도는 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범죄 전담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속단속실무과정’을 운영, 풍속단속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연중 시기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합동단속,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등 주요항목을 선정해 성매매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제 경찰이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간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업주, 종업원, 성매매자 등 모두 112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7명이 구속됐다.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내실화를 위해 현장 점검 및 컨설팅 대상기관을 2015년 404개에서 2016년 600개로 확대한다.

또 성매매방지 공모전, 추방주간(9월 19일∼25일) 기념식 및 문화행사 개최, 성매매방지 전용페이지(www.stop.or.kr) 상시 운영, 성매매방지 웹툰 배포 등 집중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법률 등 맞춤형 상담, 인턴십 연계 및 자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자활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자활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고 상담소등에 배포해 시설별 자활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인턴십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활교육, 컨설팅 및 매장운영 등을 지원하고 상담소 등 현장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자활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동도 지원한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강화 세 가지가 소관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성매매알선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법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폭력예방교육과/법무부 형사기획과/경찰청 생활질서과 02-2100-6395/6443/02-2110-3544/02-3150-214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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