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동 서흥마을 뒷산 개발관련 자유발언(이건한의원)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은 19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 신봉동 서흥마을 한일아파트 뒷산 개발 허가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용인시가 개발을 허가한 대상지는 과거 수차에 걸쳐 용인시로부터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불허가 했던 지역인데, 갑자기 용인시가 개발을 허가해 주었다"며 "2004년부터 10여년 이상 허가가 되지 않던 곳이 불허가 당시와 비교해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서흥마을 한일아파트 입대위에서는 용인시가 허가해 준 사업지 대상지가 경사도 부적합, 입목축적조사 부적정, 진입도로 부적정, 옹벽 안정성 미확보, 임야 사면불안정 등을 사유로 위 사업지에 대한 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시장은 지난 6월 2일 신봉동 주민센터에서 '시장은 천세대 이상의 주민 편이므로 경사도 등이 높게 나오길 바라며 법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인시장에게 "10여 년 이상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주변경관 부조화 등을 사유로 불허가 또는 취하를 거듭하다가 왜 이제 와서 법적기준 등 뚜렷한 여건변화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경사도 적용기준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은 용인시의 수치지형도는 국립지리정보원 자료와도 불일치하고, 지역주민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실측한 측량결과와 비교해도 용인시 수치지형도와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나서 용인시 수치지형도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 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라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측량업체에 의뢰해서 주민대표 입회하에 재 측량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씻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는 개별 민간아파트와 달리 개발 당시부터 개발가능지와 개발 불능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후에는 택지지구 주변지역이 추가로 개발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업지에는 적용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면밀히 재검토해서 주민의 불신과 근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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