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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 관련제도 정비 촉구 자유발언(박원동의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6-07-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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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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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 5분 자유발언
- 동물장묘시설 관련 제도 정비 촉구 -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은 19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된 사회적문제와 민원이 함께 대두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원동 의원은 "청년실업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점점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에 온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요즘 시장규모가 1조 8천억 원 수준이며 2020년에는 지금의 3배 이상으로 급성장해 신규일자리를 3천2백 개나 창출해 낼 블루칩 사업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암면에 애완동물 장례식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민간개발업체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가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리가 되었고,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토지가격이 폭락하고, 동물 사체를 화장할 때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최근 '폐기물소각법'과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의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전국에 등록된 20여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장례와 납골당 안치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불법 무허가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인과의 마찰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조성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우리 용인시도 지역특성과 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장묘업의 명확한 시설기준을 담아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조성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악취와 대기환경, 폐수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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