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한국산 화장품 통관요건 불비로 반송조치 한 것
중국, 일부 한국산 화장품 통관요건 불비로 반송조치 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문화일보 <‘중국 화장품 보복’ 한·중 FTA 공식안건 상정> 제하 기사에 대해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수입 불허 조치를 한 것은 아니며, 일부 화장품에 대해 통관요건 불비로 판단해 중국 측이 반송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월 13일 한·중 FTA 공동위원회 공식안건으로 협의된 바는 없으나, 통관요건 불비여부에 대해 업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중 FTA 공동위 계기에 이 사항을 제기해 중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면서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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