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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노회장, 목사안수 선포할 수 있나? 없나?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7-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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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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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노회 논란… 목사 안수 등 1년째 중단



예장통합 총회는 서울동노회 사건을 계기로 목사임직예식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목사안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식절차를 점검하는 동시에 장로 노회장이 안수식을 집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한 표준 예식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교단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산하 서울동노회가 1년 가까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19일 개회했던 정기노회 때 장로 노회장이 목사 안수자에 대한 서약과 안수 선포 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게 발단이었다.

목사 회원들은 “아무리 노회장이라 해도 장로의 자격으로 목사 안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장로들은 “다른 노회에서는 장로 노회장이 목사안수 서약과 선포를 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당시 노회는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 노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해 5차례나 재소집 공고를 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갖지 못했다.

서울동노회 소속의 한 목회자는 “노회파행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20여명이나 되는 목사안수 대상자들이 안수를 받지 못한 채 노회 정상화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다. 


목사들은 각 교단 총회 산하 노회(감리교는 연회)에 소속돼 있다. 목사안수와 면직 등 목사의 직분에 관한 모든 것이 노회에 달려 있다. 특히 목사안수에 있어 노회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노회에 분란이 생겨 회의 소집을 못할 경우 목사안수 대상자들은 정상화가 될 때까지 안수를 받을 수 없다. 1년마다 노회로부터 연임 자격을 얻어야 하는 교회 부목사들과 위임을 받기 전 담임목사들도 무임목사로 전락하게 된다. 교회개척을 허가하는 등의 업무도 중단된다.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등의 교단은 목사에게만 노회장과 연회감독의 자격을 주고 있어 목사 안수식 집례와 관련해 자격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권오륜 목사)는 부정기적으로 장로 노회장이 배출되지만 목사안수 등을 할 때에는 목사 부노회장에게 사회권을 양보하고 있어 예장통합 총회와 같은 갈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 예장통합의 경우 장로 노회장 제도를 두고 있어 장로가 노회장이 될 경우 목사안수 예식에 어느 선까지 관여할지를 두고 긴장관계가 형성되곤 한다. 앞선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이를 운영할 만한 성숙한 공감대와 지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셈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서울동노회 사건을 계기로 목사임직예식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목사안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식절차를 점검하는 동시에 장로 노회장이 안수식을 집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한 표준 예식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교단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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