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을 내야 하며, 벌점도 30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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