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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9-09-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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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9-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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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당정, 가맹점주 경영개선 10대 종합대책 발표지속가능한 가맹시장 조성

                                                   가맹사업 1+1제도 도입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실태조사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점주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창업단계1+1 제도 도입

당정은 창업단계에서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하기로 했다. 1+1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영업표지와 메뉴,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미투 브랜드처럼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 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도 제정·시행한다.

올해 초 시행된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CUGS25 등 편의점 6개사는 올해 초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는데, 산업부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규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운영단계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소하게 동의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판촉도 도입된다.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점주 요구시 이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사전 협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와 중기부에 통보해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해외진출 지원 대상을 뽑거나 프랜차이즈 포상할때, 중기부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할때 가점이 부여된다.

가맹사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한류와 연계한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진출 사업(한류타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폐업단계매출 저조로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완화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을 해도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 갱신거절사유인 실정법이나 영업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으면 원친적으로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이 정착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기부는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재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중 센터 30개가 설치돼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해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33),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042-48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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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기자 system8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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