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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내 예상세액은?…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9-11-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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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1-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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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는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올해 바뀌는 세제 관련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또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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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준 기자 dhjnew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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