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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대표 사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9-12-20 09:42
  • |
  • 수정 2019-12-20 09:45
  • |
  • 조회수 6,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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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

건축물 4~5층에 설치된 기존(’11.4.6 이전)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 시설인 피난계단을 면적산정에서 제외해 기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해 면적기준 완화 


 

◆ 전문건설업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사직 요구를 받았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적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 특수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차종변경 가능!
이제 차종변경 튜닝 허용에 대한 법령 개정이 추진돼 차종변경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건설업 양도공고 이제 편한 방법으로 게시하세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공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일간신문등 공고방법이 다양해져 편리해졌어요.
→ 공고방식 개선으로 연간 약 70백만 원 절감예상!



◆ 이제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입니다.
무시동히터·에어컨 등 장착 시 개인화물운송 사업자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친환경 물류활동을 촉진합니다!

→ 개인 물류 운송사업자까지 수혜대상 확대로 약 1.7배 수혜대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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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준 기자 dhjnew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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