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요일)

회원가입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29억원 부과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0-12-15 16:53
  • |
  • 수정 2010-12-15 16:53
  • |
  • 조회수 1,054회
글자크기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29억원 부과

 


경기도는 15일 2010년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165억원 증가(5.2%)한 3,3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분

2009년(A)

2010년(B)

증감현황

비고

증감액(C)

C=B-A

증감율(D)

D=C/A

합계

766,697

822,243

55,546

7.24%

 

1기분

353,524

364,614

11,090

3.14%

 

2기분

316,489

332,964

16,475

5.21%

 

선납분

96,684

124,665

27,981

28.94%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콘크리크 믹서트럭 및 덤프트럭

제2기분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된 것은 2009년도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비율은 16%이었으나 올해부터 폐지됐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2천대 증가해 자동차세부과액이 증가(165억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 금액별로는 용인시(302억원), 성남시(299억원), 고양시(295억원) 순이며 증감율로는 이천시 41%(83억원), 남양주시 32.7%(163억원), 광명시 18.6%(7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의  세정과  8008-413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치더보기

조달청,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점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