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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4-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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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4-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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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국회가 급여 반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해 차관급 이상의 국회공무원 7(국회사무총장 ·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주연 기자 simintv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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