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여객운송 사업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로써 타다(TADA)를 둘러싼 영업방식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사처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의 성공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정법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총량 규모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제시하고, 적정 수준의 기여금 규모와 산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노동 측면에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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