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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저한 방역 속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 추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5-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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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5-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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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저한 방역 속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추진

 

-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전환 맞추어 세미나실 등 2주 주기로 부분적 개방

- 국회도서관, 국회 참관은 2주 추가 유예 후 개방여부 검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3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8급 필기시험은 66,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은 627일로 날짜를 확정하였고 시험장 방역,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도서관 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가 감염 통제 상황 및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회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 및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부응하여, 4월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고, 429()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도 연가보상비,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 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

 

이밖에도 제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제20대 국회 개원(61.8) 대비 41.2% 수준인 25.8억 원으로 대폭 절감 편성하고 철저한 실소요 위주로 집행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 집행하고 있으며, 3차 추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주연 기자 simintv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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