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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정의 기준 명확히 해야”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5-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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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5-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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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정의 기준 명확히 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앞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을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반에 대한 유통방지 기술조치 의무 및 발견시 즉시 삭제·차단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이에 발 맞춰 다양한 플랫폼 규제 법률안을 발의 중에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한 플랫폼 법적 규제강화의 한계 와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국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물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면 법적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여 위법여부를 수범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정의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함.
○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사전적 기술조치 및 사후적 삭제·차단 의무는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현행법상의 규제 성과를 검토한 후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함.
○ 현재의 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는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을 제재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을 규제하여 실효적 효과가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의 현실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현재 기자 simintv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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