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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평등 교육 받아야 대선후보 된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7-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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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8-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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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평등 교육 받아야 대선후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시켰다. 

앞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시 성평등 교육 이수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안 초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잇따르는 성 비위 사건에 당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의 투·개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슈퍼위크 제도’ 역시 특별당규에 포함된다.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 일반과 국민의 경우 권역과 상관없이 그룹별로 나눠 주말마다 투·개표를 하게 한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변경에 따라 민주당 당헌에 명시된 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향된다. 

또 1인 1표제로 치러지는 '완전국민경선제'도 유지된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 출마자의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과 ‘대선 후보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차기 지도부가 희망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관련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변인은 “규정안 초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했고 지금부터 의원과 당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재 기자 gclass2020@g-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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