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수처 합헌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 울린 것"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반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 이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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