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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월 임시회서 '사회적 경제' 5대 법안 처리키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1-01-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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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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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월 임시회서 '사회적 경제' 5대 법안 처리키로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경제'로 오역하는 태도 극복해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2021.1.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개정안 5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전했다.

해당 5개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이다.

김 의원은 "제정법인 경제·가치 기본법은 2월 중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한다면 매력적 유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익공유제인 사회연대기금의 형성도 ESG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기본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8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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