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규원 검사 사건' 평검사 면접 이후 결정"
檢 '이규원 영장' 방침에는 "공수처 조사 변수 안돼"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9 xyz@yna.co.kr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첩된 서류) 앞부분만 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24일)까지 평검사 면접이 있어서 밤에 잠깐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을 때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 사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여운국 차장이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직접 수사를 하거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공소권을 공수처가 보유하는 '조건부 이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이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조사하는 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사무규칙을 협의할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다음 주 면접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어느 급 수준의 인사가 참여할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보도로만 봤고 어느 정도 자료가 첨부돼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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