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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측, '제보자X' 증인 요청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2-01-14 11:54
  • |
  • 수정 2022-01-14 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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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측, '제보자X' 증인 요청

"검찰이 권언유착 프레임 유포하려 제보자 사찰한 정황 있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제보자X'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제보자X'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의 설명을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한 것"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57)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강요미수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접촉한 인물로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이 전 기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 측은 증인의 출석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지씨가 가명으로 개설한 페이스북 계정과 차명 휴대전화 연락처를 검찰이 미리 파악한 뒤 한 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페이스북 게시물과 차명 휴대전화를 사찰했고 그 내용이 일련의 고발장에 첨부되거나 기자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하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인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지씨와 황 최고위원의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2020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 대표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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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기자 gclass2020@g-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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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견수 1

김대원2022-04-22 오전 0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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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야는데 우습나 └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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