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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뇌물·직권남용' 무죄 밝힐 것"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2-03-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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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3-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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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뇌물·직권남용' 무죄 밝힐 것"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7일 6·1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인'인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잘하지 못해 구설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죄송한 일이고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할 따름"이라며 "불출마로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그러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털끝만큼도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출마) 만류도 많았다"며 "제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꼴의 압수수색 한 달에 한 번꼴의 고소·고발에도 성남시정이 흔들림 없었듯, 제 남은 임기 동안인데도 그러할 것"이라며 "특히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등 도로교통에서 궤도교통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자신의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올 1월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비서실과 지역 경찰 사이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거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장 및 은 시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측근의 진술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당시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고 대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은 시장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됐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기초단체장에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다.

[은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은수미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

[은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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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준 기자 dhjnew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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