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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1-01 14:02
  • |
  • 수정 2011-01-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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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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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심폐소생술 나도 할 수 있어요”


성시보건소(소장 이왕구)는 지난 12월27일부터 2일간 시청 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이귀복 강사를 초빙하여 시 공무원 112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환자 생명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이론과 함께 응급환자의 기도유, 인공호흡, 흉부압박 등의 실습훈련을 통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기획된 교육이다.


지난해 9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 보건소는 내년 초에 관내 10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중앙도서관, 노인복지관,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건물내에 자동제세동기 41대를 설치하여 갑작스런 사고나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시보건소 관계자는 “심장이 멎었을때 4~5분 이상이 경과되면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되고 20분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심장이 다시 뛰더라도 중증뇌손상이 발생되거나 소생이 불가능 할 수가 있다”며, “환자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9나 1339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정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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