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4", 검찰 "2:8"…대장동 이익 계산법 '딴판'
이재명 "6:4", 검찰 "2:8"…대장동 이익 계산법 '딴판'송고시간 2023-01-26 06:01 李측, 공원화 비용·기반시설 포함 '5천503억원 환수' 주장 검, 공공 1천822억원·민간 7천886억원 판단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사업 이익 배분 비율이다. 과반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이익 배분 방식으로 1천억원대 이익을 얻는 데 그쳤지만, 7% 지분에 불과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공사 몫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환수한 이익이 민간 몫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공에 돌아간 이익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5천503억원을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확정 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천120억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특히 사업자 공모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천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에 돌아가는 몫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자 초과 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는 취지다. 비록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민간의 몫(택지 분양 수익)이 4천4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 이익의 배분은 6 대 4 정도로 공공이 더 많았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 대표 역시 그동안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공공이 가져온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이 전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천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사업 이익'이 아닌 '사업 비용'으로 분류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역시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니 이를 공공에 돌아간 이익으로 분류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팀'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부당 수익이 7천886억원 달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알려진 택지 분양 수익(4천54억원)뿐만 아니라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3천690억원)과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이 모두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라고 계산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에 돌아간 이익의 비율은 2 대 8 정도로, 민간의 몫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가량 많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이러한 사업 구조가 형성된 경위와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 전반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1차 수사팀이 '651억원 플러스알파(α)'라고 산정한 배임 액수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사업자의 부당 수익에 아파트 분양 수익과 위탁 수수료 등을 구체화해 포함한 만큼 수천억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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