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 한방진료 실시 노인 무릎인공관절·안질환 수술비 지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 한방진료 실시 -기사등록 2024.1.8 남인애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는 8일부터 관내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의 다수 이용 경로당에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보건소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경로당 현장으로 찾아가 어르신의 기초신체 검사와 허약수준 및 건강 진료상담, 개인별 맞춤 질병치료 및 통증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방 침, 한방 약 처방, 귀 혈자리 지압패치, 건강 생활 실천 정보 제공 등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고양시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경로당 80곳, 1,947명의 어르신께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했으며, 올 해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서구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의 만성질환 ‧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로당은 보건소 (☎ 031-8075-4171) 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서구지회(☎ 031-917-1781)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 노인 무릎인공관절·안질환 수술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 120만원 내 실비 지원, 안질환 수술비·검사비 1회 지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한다.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나눔재단 및 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수술비 및 검진비를 지원한다. 무릎인공관절 지원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및 진료비, 수술비로(한 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이며, 안질환 지원은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통원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실손 보험금 수령 및 타 기관의 지원 등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사전상담 후 신청할 것을 보건소는 당부했다. 신청 구비서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각 1부를 일산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031-8075-4220)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산서구보건소 노인 무릎인공관절·안질환 수술비 지원 담당자는 “지원 사업의 존재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대상자임에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재원 소진 전에 고양시의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