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목요일)

회원가입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4-01-16 10:45
  • |
  • 수정 2024-01-16 10:54
  • |
  • 조회수 526회
글자크기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 약사·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

-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월 23일 시행 -

2023.1.16 남성준 기자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과 약무정책과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더보기

조달청,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점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