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 기금’ 신청·접수
양주시,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 기금’ 신청·접수 -기사등록 2024.1.31 남온유기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 기금 지원사업’은 지원 목적에 따라 ‘농어업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농어업 경영 자금 지원사업’은 농·축산업 경영에 드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이며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지 구매,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농업인 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경기도 농업농촌진흥 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많은 농업인이 사업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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