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접수
-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대상
이번 불법전용산지의 임시특례 범위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 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시청 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신고토지 분할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공과금영수증 및 공부의 사본 등 신고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이동 신청서 등이다. 시는 신고서 제출 시 국방 군사시설은 국방부장관이나 시설을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부대장으로, 공용? 공공용시설은 시설물을 직접 이용?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어업용시설의 경우에는 소유자(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현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지적부서로 통보하고 지목변경과 통지를 하게 되지만, 부적합 시에는 신고서를 반려한다. 한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와 관련 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도시과(☎ 644-2481, 2483, 2485)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 문의 이천시 도시과 이훈 / ☎ 031-644-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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