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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신상필벌’원칙적용...기간제 → 무기계약직으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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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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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신상필벌’원칙적용...기간제 → 무기계약직으로

 성남시는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신상필벌’원칙을 적용, 맡은 일에 열정이고 시민들에게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기간제 근로자 A(남, )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지난 1일 전환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일을 하고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근로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이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하고 죄가 있는 이에게는 벌을 준다”는 민선 5기 방침 인사로 주목된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는 지난 2009년 1월 중원구보건소 환경미화담당으로 채용돼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면서 보건소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근무 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보건소 안팎을 말끔히 정비한다. 

휴무기간에 무보수로 나와 묵묵히 궂은 일을 하면서도 이 씨는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이나 거동불편 시민에게 항상웃는 얼굴로 성심껏 안내까지 도 맡아해‘보건소 파수꾼’로 통한다.

또 신종플루엔자 접종 시기와 같이 보건소업무가 바쁠 때는 보건행정지원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평소에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인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A 씨가 고용 계약 만기(2010.12.31)로 일자리를 그만 둬야 하는 딱한 사정에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계약기간이 없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토록해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A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기로 모범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선별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의 기회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또, 모든 공직분야에서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도 다양한 보상을 해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전화 :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729-224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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