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 실시
동두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 실시 -2024.02.22 남인애 기자-
본 교육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및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와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응급처치 이론 교육, 유아 심폐소생술, VR․ 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참여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안전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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