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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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6,315건 17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1년 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명칭만 바뀐 것으로, 과세대상 및 납기 등은 기존 면허세와 동일하다.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안성시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로 안성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안성시는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는 납세자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로 예금주는 안성시청과 납세자 본인명의이므로 안심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알지 못 할 경우 ☎1577-574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회원가입 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기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면허취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678-2326) 면허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의/ 세무과 678-2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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