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요일)

회원가입

고양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실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4-04-05 10:33
  • |
  • 수정 2024-04-05 10:36
  • |
  • 조회수 7,902회
글자크기

고양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실시 

-2024.04.05 남인애기자- 

3. 고양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실시.jpg

고양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실시
- 월 10만원 저축으로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 마련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19~23세(2001년~2005년생)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입금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최대 2년이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5월 중에 고양시가 신청자 자격 확인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로 통보하고, 누림센터는 연계은행(엔에이치(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누림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 내에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경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운 반면, 본 사업은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남인애 기자 naminal4887@daum.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인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복지더보기

광명시, 학부모 대상‘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