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세액 공제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세액 공제
이달 말까지 시군구 신청해 인터넷 등 납부 3월까지 선납시 7.5%, 6월 5%, 9월 2.5%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선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10%의 납세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해 말 등록된 자동차 418만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세 경우 1년에 4회 걸쳐 그해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1월에 선납하는 경우 10%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에 선납하면 5%, 9월에 선납하면 2.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폐차ㆍ매매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차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 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2009년 대비 68.5%가 증가된 53만5천건으로 모두 181억원의 세액이 공제됐다. (단위 : 천대, 백만원)
문의 세정과 8008-4132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