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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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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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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60억원 규모 융자, 2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

의왕시는 2011년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대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저리의 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은 의왕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추천을 받아 시에서 소정에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28일부터 육성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의왕시청 홈페이지(www.uw21.net) 의왕넷-도시경제-기업정보-기업정보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협약은행(농협중앙회, 기업, 국민, 우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1개사 110억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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