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공직자 청렴서약 결의문 채택
공직자 청렴서약 결의문 채택- 2.1`일 월례조회시 500여명 공직자 동참 - 의왕시는 청렴성 제고로 투명한 시정 추진만이 의왕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의왕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각오로 김성제 의왕시장과 500여명 공직자가 1일 개최된 월례조회에서 청렴서약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는 지난해「우수청렴도시」위상을 지속발전을 위해 식사시간 전후에는 출장억제 등 업무관련자와 “면대면 접촉을 금지”하는「Clean-Tlme제」운영,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민원 접수 전, 중, 후 3단계로 이어지는「청렴 컨설팅 맞춤형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추진한다. 또한, 자치법규 등의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시스템인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를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징계양정 및 범죄행위고발규정을 대폭 강화되도록 제?개정하여 업무집행과정상 부패관련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현장 청렴 감찰제」,「청렴서약제」,「청렴민원안내문 배부」,「부조리신고 보상제」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시가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시가 되도록 연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렴 컨설팅 맞춤형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접수 전(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접수(실무종합심의회), 민원접수 후(민원 After Clean - Call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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