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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강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5-02-18 23:11
  • |
  • 수정 2025-02-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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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71대의 차량 구매가 지원되며, 투입되는 예산은 314억 원(국비 204억 원 포함)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과 보조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전기 승용차: 1811대(최대 880만 원)

  • 전기 화물차: 100대(소형 1t 기준, 최대 1700만 원)

  • 수소 승용차: 122대(정액 3500만 원)

  • 수소 버스: 38대(최대 3억5000만 원)

특히, 청년층(19~35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28만~116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2명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이 제공된다.

특별 추가 지원 혜택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 택시용 전기 승용차: 65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전기 화물차: 차종별 지정 보조금 외에 51만~300만 원 추가 지원

  • 택배용 전기 화물차: 21만~110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 중인 개인, 단체, 법인이다.

신청 절차:

  1. 차량 판매지점에서 계약

  2. 판매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

  3.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절차 진행

  4.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의무 운행 기간 및 주의 사항

보조금을 받은 차량 구매자는 2~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할 경우,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이 말소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성남시 친환경 차량 보급 현황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 전기차 2120대(승용 1871대, 화물 91대, 버스 81대, 이륜 77대)

  • 수소차 131대(승용 105대, 버스 26대)

를 보급한 바 있다. 올해도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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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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