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만드는 시민방송뉴스통신 NEWS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남성준 기자 dhjnewss@naver.com 남양주시, 점프벼룩협회 회원 대상으로 ‘쓰레기20% 절감’교육 실시 “한국 경제가 가장 선방할 것”…국제적 평가받는 이유는... 미래직업, ‘워크넷’에서 가상현실로 체험하세요.. 코로나19로 ‘운항 중단 여객기’ 화물 운송 더 쉬워진다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성찬 밑반찬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 이웃사랑 실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함께한 「마스크는 내친구」챌린지 다목적 원자로 ‘스마트’ 건설 전담 ‘한-사우디 합작사’ 설립표준설계인가 공동 추진 협약 체결…스마트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다목적 원자로 ‘SMART’(스마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및 수출 일을 전담할 한-사우디 합작사 ‘SMART EPC’가 설립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과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하 K.A.CARE)이 한-사우디 합작사 ‘SMART EPC’를 설립하고, SMAR 한류 선도할 영상콘텐츠 전문제작단지 조성 첫 삽 - 7. 23. 대전엑스포과학공원서 국내 최대 규모 ‘고화질(HD)드라마타운’ 기공식 개최 - 고품질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한류 확산의 중심이 될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마·영화 제작 스튜디오인 ‘고화질(HD)드라마타운’ 조성이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은 7월 23일(목) 대전엑스포 2020년 새해는 경자년 흰색 쥐띠해다.‘경자(庚子)’는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연도를 표기한 것이다. 경(庚)은 십간(十干)의 일곱 번째로 방위로 서쪽, 오방색으로 흰색에 해당된다. 자(子)는 십이지의 첫 자리로, 방위로 정북(正北)을, 달로 음력 11월을, 시간으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다.‘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십이지로 상징하는 동물이다. 쥐띠는 갑자[甲子, 靑], 병자[丙子, 赤], 무자[戊子, 黃], 내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또한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기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돌파했다.특허청은 지난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4번째다.특허청은 올해 말 기준으로 작년에 집계된 48만 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권리별로 살펴보면, ◆ 우리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건축물 4~5층에 설치된 기존(’11.4.6 이전)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 시설인 피난계단을 면적산정에서 제외해 기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해 면적기준 완화◆ 전문건설업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기존 육아휴직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사직 요구를 받았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육아휴직에 따 “직원들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분기별로 체육대회, 스키캠프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회원 콘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동호회 및 기숙사 지원, 장기근속(5년, 10년, 15년)시 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미코>“저희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일부분 분리되어 있어 타 기업보다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의 등록금과 급식비 전액을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