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선다
의왕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선다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선다
의왕시는 법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자치 법규 및 법령 개정?폐지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과 내용 등이 서로 달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규제가 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대상으로 조례 207건, 규칙 84건, 훈령 63건, 예규 6건 등 자치법규 총 360건에 대해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따라서 법령 개정, 폐지에 따라 불부합 되는 인용 법조문 정비, 자치법규와 근거법령과의 일치여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 불합리한 절차에 관한 사항, 상급기관 지침 등 표준(권고)안 통보 후 미 개정 자치법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폐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우선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근거법령 및 정비기준에 의거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폐 여부를 검토 하여 오는 7월 개정 조례 안을 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지침 등을 변경하면 풀어줄 수 있는 건축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는 각 부서별 추진절차에 비해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이 보다 합리화 되고 간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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