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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신고 안내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2-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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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2-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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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신고 안내

 

 

남양주시는「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6.25 전쟁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납북자(군인제외)에 대한 피해신고를 올해 1월 3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신고인 자격은 납북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며, 남양주시청 총무과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납북경위서, 보증서, 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등본 및 기타 납북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경기도 소속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의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을 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총무과 시정여론팀(☎031-590-46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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