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우량농지 보전 위한 대책 마련
파주시 우량농지 보전 위한 대책 마련
□ 파주시에서는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 및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농업기반이 완료된 우량농지가 무분별한 성토로 인해 농업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용도변경 등이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시(市 )에서 마련한 방침을 살펴보면 우선 농지개량을 빙자한 우량농지에 대한 성토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하며, 설령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 시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별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시에는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한 흙이어야 한다. 농지개량을 빙자한 성토부지에 대하여는 사전 전용행위로 간주, 경작을 통한 매립비용 회수 전까지는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전용 등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산지전용 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해서도 반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불법 성토 등을 단속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 성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미 매립된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성실 경작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의거 이용하지 않은 농지로 간주해 농지법제10조에 의거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며 처분 명령 후 6개월 이내에 미 이행시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파주시 이건희 산림농지과장은 “농지는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한다.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아울러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파주시에 농지를 소유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며 파주시의 시책에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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