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 전문 기관에서....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 사전 의견진술기회 부여, 복지전문가 참여 등 이의신청제도 내실화 - - 찾아가는 서비스 등 편의제공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하여 4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은 일선 병․의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여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하여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처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고, 장애등급결정시 2인이상의 의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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