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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 전문 기관에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4-0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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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4-0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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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 사전 의견진술기회 부여, 복지전문가 참여 등 이의신청제도 내실화 -

- 찾아가는 서비스 등 편의제공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하여 4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은 일선 병․의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여 일선 병․의원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수행하게 된다.

○ 또한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판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참여하여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고, 장애등급결정시 2인이상의 의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 객관성제고하게 될 것이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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