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중교통 편의시설 불편(저상버스,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등) ’관련
ㅇ (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04부터 전국적으로 저상버스를 3,206대 도입하였고,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395억원을 확보하여 850여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ㅇ (이동편의시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 2006. 1.)후 설치되는 지하철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기존 지하철은 엘리베이터(71역사, 243대)와 에스컬레이터(60역사, 144대)를 설치, 금년에도 엘리베이트(42역사, 118대)와 에스컬레이트(33역사, 9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ㅇ(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정부지원의 근거 마련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회 심사중이며, 관계당국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