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사실상의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던 조례안이 제정 한달 여 만에 폐기됐다.
시 측이 시장의 인사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의한 재의요구에 시의회가 무릎을 꿇은 것.
결국 지난달 시설관리공단과 용인지방공사 통합에 따라 수권자본금 715억 원 대의 거대 공기업이 된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난 3월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 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 돼 만장일치로 가결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한 달여 만에 폐기됐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도시공사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투표결과 찬성14 반대 10으로 재의요구 시 재의결에 필요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에서 지미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시장이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확인 등 사전에 사장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겠다는 개정취지에 찬성했다.
한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볼 때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시 집행부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며 “시장 교체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장의 시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견제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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