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하여 강력 단속 실시
남양주시는 도로교통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 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와부읍 덕소리 도심역 앞 등 상습 주․ 정차 지역 15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CCTV)을 5월말까지 설치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기 단속용 일반차량 2대를 단속카메라 탑재차량으로 상반기 중 교체하여 주·정차 단속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급증하는 단속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주변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널빤지, 테이프,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주차 질서의식을 갖고 올바른 주․ 정차 질서를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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